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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소식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 공고파일 첨부

by 다크루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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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행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시「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안 양 시 장

지원대상 ❍
(사 업 명)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붙임1)
②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지원기준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 10. 4. 이전일 것
‣ 영업중 : 공고일 현재 휴 ․ 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공고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사업자(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포함)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 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2)
단,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홀덤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온라인(인터넷) 신청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09:00 ~ 11. 18.(금) 24:00 [6주간] ※ 10. 24.(월) ~ 11. 18.(금) 4주간은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에서 신청
❍ 구비서류 :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으로 신청서류 갈음


온라인 신청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이외에 확인할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와 아래 첨부한 공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양시청 (anyang.go.kr)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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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nyang.go.kr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시행 공고문.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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