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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본보고서).pdf
3.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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