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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원본 다운로드 가능)

by 다크루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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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2 - 268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 10. 04.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67(2020. 3. 2.)호로

고시한 법정 계획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변경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음.

2. 열람장소

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나.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도서는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본보고서).pdf
3.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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